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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금·대출 가이드/전세자금 · 주택대출 가이드

2025 전세사기 완벽예방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보증보험까지 필수 가이드

by 머니메이커 아빠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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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부터 안전확인까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확인”이 전부입니다. 이 글은 등기부등본 확인법부터 계약서 특약,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보험 절차, 사기 의심 신호즉시 대응까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요약)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필수)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일치, 선순위 권리(근저당·가압류 등) 총액 체크
  • 안전계산 – (선순위 채권최고액 합계 + 나의 보증금) ≤ 시세의 80% 이내 권장
  • 계약서 특약 – 전입·확정일자 방해 시 해제/위약, 선순위 변동 시 해제 등
  • 입금 – 반드시 소유자(임대인) 실명 계좌로, 증빙 남기기
  • 확정일자·전입신고입주 즉시 진행하여 대항력 확보
  • 보증보험 – 가입 가능 여부 & 즉시 가입
  • 사기 신호 – 급매·파격가, 대리인만 응대, 권리관계 잦은 변동 등

2) 등기부등본 확인법(갑구/을구) & 안전계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세요(법원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주민센터). 갑구는 소유권 변동·가압류 등, 을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전세사기 예방의 기본

안전계산(보수적 가이드)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보다 보통 120~130%로 기재됩니다(여유 포함 수치).
  • 권장 기준: (선순위 채권최고액 합계 + 나의 보증금) ≤ 시세의 80%
  •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부동산 플랫폼 복수 비교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세요.

TIP: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이 보이면 매우 위험 신호입니다. 을구의 근저당이 크거나 잦은 변동도 주의.

3) 전세 계약서 핵심 특약 & 입금 주의

계약서에 기본 조항 외에 다음 특약을 넣으면 안전도가 올라갑니다(예시 문구).

  • 전입·확정일자 보장: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임대인은 일체 방해하지 않는다.”
  • 선순위 변동 해제: “계약~잔금 사이 선순위 권리 변동 시 임차인은 위약 없이 계약 해제 가능.”
  • 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협조한다.”
  • 체납·압류 발견 시: “체납·압류 등 중대한 하자 발견 시 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전액 즉시 반환.”

입금은 반드시 소유자(임대인) 실명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대리인 계좌로 요구하거나 현금만 요구하면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 계약서 작성과 도장 날인은 신중하게

4) 보증보험: 신청→심사→승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망입니다. 계약 직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즉시 가입하세요.

  1. 신청 – 은행/앱 접수
  2. 심사 – 임대차계약 적정성·소득·부채 등 검토
  3. 승인 – 보증 승인 통지
  4. 보증 – 보증서 발급 및 보증 개시
📑 보증보험 절차 다이어그램

5) 확정일자·전입신고 & 보증금 안전 점검

  • 확정일자: 임차권 우선변제권 확보 핵심(동사무소/정부24 가능)
  •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입주 즉시 진행 권장)
  • 사후 점검: 잔금 전후로 등기부 재열람(선순위·압류 변동 없는지 확인)
  • 지속 모니터링: 체납·근저당 변동, 임대인 연락 두절 등 상시 체크
🔒 보증금 안전 보호 상징 (자물쇠·방패)

6) 사기 의심 신호 10가지

  1. 시세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증금/낮은 월세 제시
  2. 대리인만 응대, 집주인 실물·신분 확인 회피
  3.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권리 변동이 잦음
  4. 계약 급박하게 진행, 확정일자·전입 방해
  5. 계약금 현금 요구, 또는 타인 계좌 송금 요구
  6. 임대인 체납·압류 정황(소문 포함) → 등본·등기부 상 확인 필요
  7.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거부
  8. 계약서 특약 기재 극구 거부
  9. 등기부 소유자와 실거래 상대 불일치
  10. 매매가·전세가가 급변 또는 주변 거래 정체

7) 의심 시 즉시 대응 플로우

  1. 진행 중단 – 추가 송금·서명 멈추기
  2. 증빙 확보 – 문자/통화녹취/계약서 초안/계좌정보 캡처
  3. 등기부 재확인 – 최신본 열람(갑구/을구 변동 체크)
  4. 보증보험/은행 – 가입 가능·심사 의견 즉시 확인
  5. 공적 상담 – 지자체 전세피해 지원창구/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6. 해제 통보 – 특약 근거로 해제/환급 요구(내용증명 고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상황별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A1. 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Q2.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과 다른가요?
A2. 네, 보통 실제 대출액의 120~130%로 기재됩니다. 안전계산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세요.
Q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3. 입주 직후 즉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우선변제권·대항력 확보 핵심).
Q4. 보증보험은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임대인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 적정성에 따라 심사됩니다.
Q5. 임대인이 특약 기재를 거부해요. 어떻게 하나요?
A5. 안전 장치 없는 계약은 지양하세요. 대체 매물을 찾거나, 최소한 전입·확정·보증보험 협조 조항은 반영해야 합니다.
Q6. 대리인과만 계약 진행해도 되나요?
A6. 신분증/위임장 확인 등 소유자 실명 확인을 반드시 하세요. 불가 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잔금 전 선순위가 늘어났어요. 해제 가능할까요?
A7. 변동 시 해제 가능 특약이 있으면 위약 없이 해제 근거가 됩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중대한 하자면 법률 자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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