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대출 안내 기준
고시원이나 반지하에서 이사하고 싶어도 새집 보증금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형태와 소득·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최대 1억원, 그중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표시합니다. 1억원 전체가 무이자는 아니며, 공공임대 이주용 대출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 대상 거처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 민간임대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실제 금액은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분은 연 1.2~1.8%로 안내됩니다.
- 이사 후 알아보기보다 현재 거주지에서 은행과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만을 위한 상품은 아닙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거처·가구 요건과 대출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고시원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 항목 | 민간임대 이주 시 확인사항 |
|---|---|
| 현재 거주 | 업무처리지침상 대상에 해당하고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 |
| 거처·가구 예시 |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PC방 등,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가구 등 |
| 반지하 | 지하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인정되는 것은 아님.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등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 주택 보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신청인·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 5,000만원 이하 |
| 순자산 | 신청인·배우자 합산 3억4,500만원 이하(2026년 기준) |
| 계약 |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급 |
| 그 밖의 심사 | 중복대출 금지, 신용도, 공공임대 입주 여부 등 추가 조건 확인 |
현재 거주지 확인과 대상자 확인자료 발급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약부터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거주 형태를 설명하고, 은행에서 이용 가능성과 새집 조건을 먼저 상담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2. 이사할 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기숙사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이 대출로 옮겨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거처와 같은 유형으로 이동하는 계약을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주택 주소와 유형을 은행에 보여주세요.
3. 최대 1억원과 무이자 5,000만원은 다릅니다
| 구분 | 현재 안내 |
|---|---|
| 총 한도 | 민간임대 최대 1억원 |
| 금리 | 5,000만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2~1.8% |
| 실제 승인금액 | 호당 한도·보증금 대비 비율·담보별 한도 중 작은 금액. 보증에 따라 80% 또는 100% 범위 적용 |
| 기간 | 2년 이내, 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연장 심사를 통해 최장 10년 가능 |
| HUG 보증서 이용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의 별도 안내 확인 |
| 상환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부대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보증서 담보 이용 시 보증료 등 확인 |

계산 예시: 총 1억원을 승인받고 5,000만원 초과분에 연 1.2~1.8%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단순 연 이자는 60만~90만원입니다. 월평균은 5만~7만5,000원입니다. 실제 이자는 잔액·일수·적용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 등은 포함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무이자라도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또 최대한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부족한 보증금과 부대비용도 따로 계산하세요.
4. 상담과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은행 사전상담: 현재 거주 유형·거주기간·소득·자산·기존 대출을 설명합니다.
- 대상 확인: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해당 여부와 확인자료 발급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새집 점검: 보증금·면적·임대인·보증 가능 여부와 잔금일을 은행에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거주·대상자 확인자료, 등본, 계약서, 계약금 지급자료, 소득·재직자료 등을 은행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 심사와 실행: 자산·소득·보증 등 심사 결과와 실행일, 상환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상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이용합니다. 우리·KB국민·신한·NH농협·하나은행 지점에 현재 취급과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공식 상품 페이지에는 비대면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보증신청 절차도 설명되어 있지만, 해당 상품의 실제 이용 가능 채널은 지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보증 신청기한도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현재 거처 거주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이사 후까지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5.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원에서 3개월 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소득·자산·중복대출·신용·이사할 집 등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Q. 반지하에 살면 모두 대상인가요?
대상 지하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상태와 관련 지침에 따른 인정 여부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공공임대로 이사할 때도 최대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민간임대 기준입니다. 공공임대 이주용 상품은 보증금 50만원 한도 등 별도 조건으로 안내됩니다.
Q. 기존 전세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세대원의 이용내역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을 빠짐없이 설명하세요.
Q. 이사비 40만원도 대출에 포함되나요?
보증금 대출과 이사비 지원은 별도입니다. 지원대상·실비 증빙·신청기한은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승인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 후 주택 취득이나 기금 중복대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상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재 접수 가능 여부도 취급은행에 확인하세요.
6. 공식 안내와 신청 상담
대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거주·대상자 확인자료: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상품 본문을 확인한 안내입니다. 2023년 출시 자료의 당시 한도와 현재 한도를 구분했으며, 현행 1억원 한도의 최초 적용일은 별도 확인하지 못해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새 정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확인 2027년 조건·일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AI 생성 일러스트로 실제 신청 화면이나 이용 후기가 아닙니다.
'주거 지원금·대출 가이드 > 긴급 전월세 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 전세대출|최우선변제금 조건·한도·신청방법 (0) | 2026.10.28 |
|---|---|
| 긴급 전월세 지원 제도 총정리 | 청년·신혼부부 자격·서류·신청 방법 (2025 최신) (2) | 2025.09.16 |
| 긴급 전월세 지원금 vs 전세자금대출 (2025 최신)|뭘 먼저 써야 이득일까? (0) | 2025.09.16 |
| 긴급 전월세 지원제도 총정리(2025 최신) (0) | 2025.09.15 |